이 페이지가 하는 일
- 인지한 순간부터 조기 경보(24시간)와 통보(72시간)를 현지 시각과 UTC로 셉니다,
- 최종 보고서를 셉니다: 취약점은 시정 또는 완화 조치가 가능해진 후 14일, 사고는 통보를 제출한 후 1개월,
- 플랫폼 입력 항목을 ENISA 번호, 각 항목이 필요한 단계, 글자 수 제한과 함께 나열하고, 단계별 답변을 붙여 넣을 수 있게 복사합니다,
- EU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해 제14조 제7항에 따라 보고할 CSIRT를 보여 줍니다,
- 이미 입력한 내용으로 제14조 제8항이 요구하는 사용자 안내문 초안을 만듭니다.
현재 플랫폼 자체의 카운터는 72시간 기한을 조기 경보 제출 후 48시간으로 보여 주며, 취약점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카운터는 없습니다(ENISA 질의응답, 2026년 10월 3일). ENISA는 카운터는 보조 수단일 뿐이며 법정 기한은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14조처럼 인지한 순간부터 셉니다.
보고하는 것과 보고하지 않는 것
제품의 실제로 악용되는 취약점, 즉 악의적 행위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시스템에서 그것을 악용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 취약점을 보고합니다(제3조 제42호). 집행위원회 질의응답에 따르면, 시험 중 발견되었거나 연구자가 선의로 신고한 취약점으로 악의적 악용의 증거가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보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고도 보고합니다(제14조 제5항). EU에 여러 지사가 있더라도 통보 하나가 취약점이나 사고 하나를 다룹니다.
과징금
제64조 제2항은 제14조 위반에 대해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기업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2.5%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정합니다. 제64조 제10항 (a)에 따라 이 과징금은 영세기업과 소기업이 조기 경보의 24시간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4조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64조는 먼저 적용되는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27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제71조 제2항).
이 페이지는 ENISA에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단일 보고 플랫폼에 직접 제출하십시오.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으므로, 작업 내용을 보관하려면 대장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ENISA의 항목 목록과 지침은 바뀔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 지침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