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재생품, 수리품을 위한 GPSR
GPSR은 제품이 신품, 중고품, 수리품, 재생품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제2조 제3항). 소비자에게 중고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규정 (EU) 2023/988(GPSR), 관보 L 135, 2023.5.23.
2026년 10월 7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대상
상업 활동 과정에서의 공급만 해당합니다(제3조 제6호). 중고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는 대상이고, 자신의 물건을 파는 개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골동품은 완전히 제외됩니다(제2조 제2항).
예외: 수리용으로 판매
사용 전에 수리하거나 재생하도록 판매되는 제품은 GPSR 밖에 있지만, 그렇게 명확히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제2조 제3항). "부품용 또는 수리용" 판매 제안은 그 점을 오해의 여지 없이 밝혀야 합니다.
재판매자는 유통자
중고 제품을 변경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사업자는 보통 유통자입니다(제3조 제11호). 판매 전에 제품에 식별 정보, 제조자의 연락처, 해당하는 경우 수입자의 연락처, 그리고 설명서와 안전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제품이 위험하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면 적합하게 만들 때까지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알리고, 시정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며, Safety Business Gateway로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제12조 제3항과 제4항).
규정에는 원래 라벨이나 설명서가 없는 중고 제품에 대한 별도 규칙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판매 전에 조언을 구하십시오.
재생업자가 제조자가 될 수 있음
제품을 물리적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그 제조자로 취급됩니다.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 또는 변경이 안전에 영향을 주면 제품 전체에 대해서입니다(제13조 제2항). 변경이 안전에 영향을 주고 다음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하면 실질적 변경입니다(제13조 제3항).
- 원래의 위험 평가가 예견하지 못한 방식으로 제품을 바꾼다,
- 위험의 성질이 바뀌었거나, 새로운 위험이 생겼거나, 위험 수준이 높아졌다,
- 변경을 소비자 스스로 또는 소비자 자신의 사용을 위해 그를 대신해 한 것이 아니다.
재생품을 귀하의 이름이나 브랜드로 판매해도 귀하가 제조자가 되며(제13조 제1항), 기술 문서에 있는 의무를 집니다.
중고품의 온라인 판매 제안
온라인 판매 제안에 관한 규칙은 중고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제조자 정보, 제조자가 EU 밖에 있으면 책임자, 사진을 포함한 제품 식별 정보, 경고입니다(제19조). 온라인 판매를 보십시오.
재판매 전 모범 관행
- EU Safety Gate에서 해당 모델의 리콜을 확인,
- 원래의 설명서와 안전 정보를 제품과 함께 보관,
- 각 물품의 출처와 판매 상대를 기록. 당국은 6년간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3항과 제5항).
GPSR 확인에서 제품 상태 질문에 "중고, 수리 또는 재생 제품"으로 답해 귀하의 의무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