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자
제조자가 대장을 관리합니다(제9조 제12항). 수입자는 불만을 제조자의 대장이나 자신의 대장에 기록합니다(제11조 제10항). 유통자는 정보를 전달하며 대장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기록하는 내용
신고자가 제품이 위험하다고 하는, 제품 안전에 관한 불만과 사고 신고, 그리고 제품을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취한 모든 리콜과 시정 조치입니다.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보관하고, 늦어도 입력 후 5년 안에 삭제하십시오.
제품이 위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즉시 조치하십시오. 시정 조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Safety Business Gateway를 통한 시장감시당국 통보입니다(제9조 제8항). 사람의 사망이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사고도 부당한 지체 없이 그곳에 통보해야 합니다(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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