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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R 불만 대장: 제조자와 수입자를 위한 무료 양식

EU에서 소비자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자와 수입자는 안전 관련 불만을 조사하고, 그 불만과 리콜, 시정 조치의 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규칙이 요구하는 것과 이를 다루는 대장입니다.

2026년 10월 7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귀하의 대장

귀하는

GPSR 불만 대장

GPSR이 요구하는 사항

  •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불만과 사고 신고를 위한 공개 채널(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웹 페이지)을 제공하십시오 (제 9(11))
  • 신고자가 제품이 위험하다고 하는 경우, 제품 안전에 관한 불만과 사고 신고를 조사하십시오 (제 9(12))
  • 그러한 불만과, 제품을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취한 리콜 및 시정 조치의 내부 대장을 관리하십시오 (제 9(12))
  • 불만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저장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최대 입력 후 5년까지 보관하십시오 (제 9(13), 11(11))
  • 제품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 조치(회수 또는 리콜 포함)를 취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며, Safety Business Gateway를 통해 시장감시당국에 알리십시오 (제 9(8))
  • 사망이나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일으킨 사고는 지체 없이 Safety Business Gateway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회원국 당국에 통보하십시오 (제 20(1), 20(2))

대장

번호접수일불만, 사고, 리콜 또는 시정 조치접수 경로제품, 형식, 배치 또는 일련번호신고 내용위험하다는 주장 여부(예/아니요)조사: 무엇을,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결과: 제품이 위험한지시정 조치 또는 리콜과 날짜Safety Business Gateway 통보: 날짜와 참조 번호누구에게, 언제 알렸는지보관 중인 개인정보(필요한 것만)개인정보 삭제 기한(입력 후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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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U) 2023/988 제9조 제8항, 제9조 제11항~제13항, 제11조 제10항, 제11항 및 제20조에 따른 의무입니다. 열 구성은 제안이며, 규정이 정한 형식은 없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GPSR 문서 키트: 모든 제품의 GPSR 문서를 한 번에 Word 파일로: 기술 문서, 위험 분석, 여러 언어의 라벨, 위임장(유료).

필요한 자

제조자가 대장을 관리합니다(제9조 제12항). 수입자는 불만을 제조자의 대장이나 자신의 대장에 기록합니다(제11조 제10항). 유통자는 정보를 전달하며 대장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기록하는 내용

신고자가 제품이 위험하다고 하는, 제품 안전에 관한 불만과 사고 신고, 그리고 제품을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취한 모든 리콜과 시정 조치입니다.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보관하고, 늦어도 입력 후 5년 안에 삭제하십시오.

제품이 위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즉시 조치하십시오. 시정 조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Safety Business Gateway를 통한 시장감시당국 통보입니다(제9조 제8항). 사람의 사망이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사고도 부당한 지체 없이 그곳에 통보해야 합니다(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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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GPSR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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