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U) 2023/988(GPSR)에 따른 수권대리인 서면 위임장
[…], […], […](이하 "제조자")은(는) 유럽연합에 설립된 […], […], […](이하 "수권대리인")을(를) 일반 제품 안전에 관한 규정 (EU) 2023/988 제10조에 따른 수권대리인으로 지정한다.
1. 제품
이 위임은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되는 다음 제품에 적용된다: […].
2. 업무
수권대리인은 제조자를 대신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제10조 제2항).
- 시장감시당국의 이유 있는 요청이 있을 때, 제품의 안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그 당국이 이해할 수 있는 공용어로 제공한다.
- 제품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는 경우 제조자에게 알린다.
- 제조자가 이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조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제품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Safety Business Gateway를 통해 관할 국가 당국에 알린다.
- 관할 국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품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협력한다.
- 요청 시 이 위임장의 사본을 시장감시당국에 제공한다.
3. 책임자
수권대리인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품에 책임을 지는, 연합 내에 설립된 경제운영자이다. 수권대리인은 규정 (EU) 2019/1020 제4조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며, 가능한 위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 제품이 기술 문서 및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요청 시 그 확인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를 제공한다(제16조 제2항).
제조자는 수권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품,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제16조 제3항)와 온라인 판매 정보(제19조)에 표시한다.
4. 제조자의 의무
제조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기술 문서(제9조 제2항)를 수권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제품에 관한 위험, 불만, 사고 또는 시정 조치를 지체 없이 알리고, 수권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조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진다.
5. 기간
이 위임은 […]에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한 당사자가 서면으로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 […]에서 서명.
제조자를 대표하여
성명, 직위, 서명
수권대리인을 대표하여 수락
성명, 직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