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범위
- 보고(제14조): 실제로 악용되는 취약점과 중대한 사고를 단일 보고 플랫폼을 통해 조정자로 지정된 CSIRT와 ENISA에 보고하고, 사용자에게 알리기.
- 제품의 필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부속서 I 제I부): 일반 요구사항 1개와 구체적 요구사항 13개.
- 취약점 처리 요구사항(부속서 I 제II부):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를 포함한 8개 항목.
- 제조자의 그 밖의 의무(제13조): 위험 평가, 구성요소, 지원 기간, 업데이트, 표시, 사용자 정보, 기술 문서, 적합성 평가, 선언서와 CE 마킹, 문서 보관.
날짜
- 제14조(보고)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적용되며, 2027년 12월 11일 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도 적용됩니다(제69조 제3항과 제71조 제2항).
- 규정의 나머지는 2027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그날 이후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제69조 제2항).
점수 계산 방식
"완료"로 답한 행만 계산됩니다. "일부 완료", "시작 안 함", 답하지 않은 행은 남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점수가 답한 것보다 높게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해당 없음"은 행을 전체에서 뺍니다. 이 답은 사이버보안 위험 평가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속서 I 제I부 제2호의 구체적 요구사항에만 제공되며, 기술 문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13조 제4항). 백분율은 내림합니다.
점검이 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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