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의무가 있는 자
Prop 65(보건안전법 제25249.6조)는 사업자가 사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 없이 알면서 의도적으로 누구든 목록의 화학물질에 노출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제25249.10조가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249.11조(b)).
제품의 경우 의무는 먼저 제조자, 생산자, 포장자, 수입자, 공급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있습니다. 라벨이나 동봉 자료에 경고를 하거나, 경고 자료를 첨부한 서면 통지를 소매업자의 지정 대리인(authorized agent)에게 보내고 매년 갱신합니다(27 CCR 25600.2(b)). 소매업자는 받은 경고를 게시하며(25600.2(d)), 25600.2(e)의 경우, 예를 들어 자체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만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전체 경고와 약식 경고
25603(a)의 전체 경고는 암 또는 생식독성의 위해마다 화학물질을 하나 이상 명시합니다. 다만 두 위해 모두로 목록에 오른 화학물질을 명시하고 경고에서 그렇게 밝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25601(b)). 라벨이나 동봉 자료, 표지판이나 선반 라벨, 상품 페이지, 카탈로그에 쓸 수 있습니다. 25603(b)의 약식 경고는 제품 라벨 전용이며,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고(25602(a)(4)), 위해마다 화학물질 하나를 명시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약식 경고에 화학물질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25603(c)의 옛 문구, 예컨대 “Cancer -- www.P65Warnings.ca.gov.”는 2028년 1월 1일 전에 제조되고 라벨이 부착된 제품이라면 판매 시기와 관계없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의 라벨에는 전체 경고나 새 약식 경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점과 카탈로그
인터넷 판매에서는 경고를 상품 표시 페이지에 싣거나, 그 페이지에서 WARNING(또는 CA WARNING, CALIFORNIA WARNING)이라는 단어로 분명히 표시한 링크 뒤에 두거나, 구매를 마치기 전에 눈에 띄게 보여 줍니다(25602(b)). 카탈로그는 전체 경고를 해당 상품과 분명히 연결되도록 싣습니다(25602(c)). 라벨에 약식 경고가 있으면 웹사이트와 카탈로그도 같은 문구를 쓸 수 있습니다.
전용 경고가 있는 제품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주류, 가구, 승용차와 오프로드 자동차 및 그 부품, 레저 선박과 그 부품, 디젤 엔진 장비, 원목 제품, 대마와 THC 제품, 글리포세이트 제품, 처방약 등 일부 제품은 27 CCR 25607.1 이하에 전용 경고가 있으며 그 경고를 사용해야 합니다(25607(a)). 생성기는 이런 제품에서 멈추고 해당 절을 알려 줍니다. 작업장, 시설, 환경 노출에 대한 경고도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
라벨, 동봉 자료 또는 표지판이 다른 언어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면, 경고도 영어와 함께 그 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25602(d)). OEHHA는 P65Warnings.ca.gov에 번역 예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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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경고 문구는 공식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에 실린 27 CCR 25603에서 문구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년 10월 25일 확인). 제품에 경고가 필요한지, 어떤 화학물질에 대해서인지는 노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품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