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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경고표지: EU CLP 규정 H·P 문구 23개 언어

물질 또는 혼합물의 유해성 분류와 구분을 입력하고 경고표지 언어를 고르세요. 생성기는 EU CLP 규정(규정 (EC) No 1272/2008, EU의 GHS 시행) 부속서 I이 정하는 경고표지 항목을 보여 줍니다.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H 문구), 선택할 수 있는 예방조치 문구(P 문구)이며, 모두 규정의 해당 언어판 문구입니다.

2026년 10월 25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각 문구는 CLP 규정의 해당 언어판에 인쇄된 그대로 표시됩니다.
상품명 또는 물질명과 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SDS)와 같게 적습니다(제18조).
물질안전보건자료나 자체 평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도구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경고표지 항목

경고표지 항목을 보려면 유해성 분류와 구분을 하나 이상 추가하세요.

문구는 CLP 규정의 2026년 7월 1일 통합본에서, 각 언어는 해당 언어판에서 가져왔습니다. 분류는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CLP 경고표지에 들어가는 것

포장된 유해 물질이나 혼합물에는 공급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일반 소비자용 포장의 공칭 수량, 제품 식별자,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보충 정보란이 있는 경고표지를 붙입니다(제17조 제1항).

경고표지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각 회원국의 공용어로 씁니다. 해당 회원국이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모든 언어가 같은 내용을 담으면 더 많은 언어를 써도 됩니다(제17조 제2항).

분류에서 항목이 정해지는 방식

부속서 I의 표는 유해성 분류와 구분마다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선택할 수 있는 예방조치 문구를 정합니다. 어느 구분이든 신호어 ‘위험’(Danger)을 요구하면 ‘경고’(Warning)는 표시하지 않습니다(제20조 제3항). 일부 그림문자는 다른 그림문자에 양보합니다. GHS06이 있으면 GHS07을 표시하지 않고, GHS07이 피부 또는 눈 자극에서만 나왔으면 GHS05가 있을 때 표시하지 않으며, 피부 과민성이나 자극에서만 나왔으면 호흡기 과민성의 GHS08이 있을 때 표시하지 않습니다. GHS01이 있으면 GHS02와 GHS03은 선택 사항이 되고, GHS02 또는 GHS06이 있으면 GHS04가 선택 사항이 됩니다(제26조). 같은 분류의 두 구분은 함께 해당할 수 없으므로 생성기는 고르지 않고 거부합니다.

분류의 유해·위험 문구는 중복되지 않는 한 모두 표시합니다(제27조). 부속서 III에 따라 H410이 있으면 H400, H314가 있으면 H318, EUH441이 있으면 EUH440, EUH451이 있으면 EUH450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방조치 문구는 부속서 IV 제1부의 조건으로 부속서 I의 목록에서 고르며, 유해성이 더 많이 요구하지 않는 한 여섯 개까지입니다(제22조, 제28조).

문구의 출처

부속서 III(유해·위험 문구)와 부속서 IV 제2부(예방조치 문구)는 각 문구를 EU의 모든 언어로 싣고 있으며, 제21조 제4항과 제22조 제4항이 그 문구를 요구합니다. 언어판마다 표가 같지는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통합본에서 불가리아어판에는 P308 + P311이 없고, 그리스어판 제2부에는 P102와 P301이 없으며, 슬로바키아어판은 P232 + P231로 인쇄하고, 몇몇 언어판은 다른 언어의 문구를 다르게 싣습니다. 여기서는 각 언어를 그 언어판에서 읽고, 그 판에 없는 문구는 다른 판에서 빌리지 않고 없다고 표시합니다. EU 규정에는 한국어판이 없으므로 한국어 경고표지는 없습니다.

규정 (EU) 2019/521은 부속서 IV 제1부에서 P103과 P280을 고치고 P503을 추가했지만, 제2부에는 P212만 추가했습니다. 생성기는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제2부의 문구를 보여 주고 옆에 제1부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아일랜드어는 통합본이 없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생성기가 하지 않는 일

  • 물질이나 혼합물의 분류, 부속서 VI의 통일 분류와의 대조;
  • 부속서 II의 보충 유해성 정보나 EUH 문구(제25조), 부속서 VIII의 고유 배합 식별자(UFI), 어린이 보호 포장, 촉각 경고의 추가;
  • 경고표지의 크기와 배치 결정.

물질안전보건자료도 필요합니까? 물질안전보건자료 키트가 EU 각 언어로 Word 파일을 작성하며, 2.2항은 같은 분류에서 만듭니다.

제17조부터 제28조와 부속서 I, III, IV의 요약이며, 2026년 10월 25일 2026년 7월 1일 통합본과 대조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