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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R 기술 문서와 위험 분석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자는 내부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수입자는 그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당국은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문서에 들어가는 내용

최소한 제품에 대한 일반 설명과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핵심 특성. 가능한 위험에 비추어 필요하면 다음도 포함합니다.

  • 가능한 위험과 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채택한 해결책에 대한 분석,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한 제3자의 시험 결과 포함,
  • 일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적용한 유럽 표준이나 기타 요소의 목록, 그리고 일부만 적용했다면 적용한 부분.

자세한 정도는 제품에 따릅니다. 단순한 제품은 짧은 파일로 충분하고, 복잡하거나 위험한 제품은 더 충실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위험 분석에서 살피는 것

제6조 제1항은 고려할 측면을 나열합니다. 그중에는 제품의 설계, 구성, 포장, 상호 연결을 포함해 함께 쓰는 다른 제품에 미치는 영향, 표시, 경고, 연령 적합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같은 취약한 사용자, 음식처럼 보이거나 어린이의 흥미를 끄는 제품,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사이버보안과 진화하거나 학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관보에 공고된 유럽 표준에 적합하면, 그 표준이 다루는 위험에 대해 안전하다고 추정됩니다(제7조).

제조자의 그 밖의 의무

  •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제품 출시 후 10년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관(제9조 제3항),
  • 연속 생산에서도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절차(제9조 제4항),
  • 제품에 형식, 배치 또는 일련번호(제9조 제5항),
  • 제품,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귀하의 이름과 우편 주소 및 이메일 주소(제9조 제6항),
  • 각 판매 국가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명확한 설명서와 안전 정보(제9조 제7항),
  • 불만과 사고 신고를 위한 공개 채널, 그리고 불만과 리콜의 대장(제9조 제11항과 제12항).

자신의 이름이나 브랜드로 판매하면, 다른 사람이 제품을 만들더라도 귀하가 제조자가 됩니다. 제품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제13조).

GPSR 확인이 귀하의 역할에 맞춰 이 목록을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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