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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 배터리와 배터리가 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

규정 (EU) 2023/1542는 2006년 배터리 지침을 대체했으며 2024년 2월 18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제96조). 단독으로든 가전제품, 경량 운송수단, 차량에 내장되어서든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가 대상입니다. 여러 의무가 나중에 시작됩니다. 일부는 정해진 날짜에, 나머지는 아직 채택되지 않은 집행위원회 법령부터 셉니다.

2026년 10월 27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배터리 지침 2006/66/EC인가, 배터리 규정인가?

규정 (EU) 2023/1542는 2025년 8월 18일부터 배터리 지침 2006/66/EC를 폐지합니다(제95조). 지침의 세 가지 규정은 전환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폐배터리를 쉽게 꺼낼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해야 하는 규정(지침 제11조)은 2027년 2월 18일까지, 휴대용 배터리와 자동차 배터리의 용량 표시(제21조 제2항)는 2026년 8월 18일까지, 재활용 효율과 그 보고(제12조 제4항 및 제5항)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집행위원회에 대한 데이터 제출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귀하의 배터리는 어느 범주입니까?

범주정의(제3조)
휴대용 배터리밀봉형, 5kg 이하, 산업용으로 설계되지 않았고 LMT, SLI, 전기차 배터리가 아닌 것: 휴대전화, 노트북, 공구, 완구 배터리, 버튼 전지, AA와 AAA 전지
LMT 배터리밀봉형, 25kg 이하,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와 기타 경량 전기 차량에 동력 공급
SLI 배터리차량, 기타 운송수단 또는 기계의 시동, 조명 및 점화용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산업용으로 설계되었거나, LMT, SLI, 전기차 배터리가 아닌 5kg 초과 배터리. 예: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 배터리하이브리드 또는 전기 승용차, 밴, 버스, 트럭의 구동용, 또는 25kg을 넘는 경우 경량 차량의 구동용

의무가 있는 자

  • 배터리 제조자: 적합성 평가, 기술 문서, EU 적합성 선언서와 CE 마킹, 2024년 8월 18일부터 적용(제17조와 제96조).
  • 휴대용 배터리가 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자: 2027년 2월 18일부터 배터리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도구로 최종 사용자가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제품에는 분리와 교체에 관한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제11조).
  • 2026년 11월 11일부터의 예외(위임규정 (EU) 2026/1770으로 대체된 제11조 제2항): 다음 제품은 배터리를 독립 전문가만 분리·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물 튐, 물줄기 또는 침수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만든 세척 가능한 기기, 전문 의료 영상 및 방사선 치료 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용자가 안전하게 배터리를 교체하기에 너무 작거나 밀폐된 소형 외함에 의존하는 웨어러블 기기(배터리 접근이 안전성, 내구성 또는 방수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충전식 배터리가 든 전기 완구(2030년 7월 31일까지), 식품용 무선 온도 탐침, 폭발 위험 장소용 제품(지침 2014/34/EU), 피하 약물 투여용 신체 부착형 시스템, 농업·건설 기계 지붕에 설치하는 텔레매틱스 기기. 의료기기를 제외하면 사용자와 기기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확대생산자책임상 생산자: 가전제품과 차량 안의 배터리를 포함해 회원국에서 배터리를 처음 공급하는 자. 그 나라의 최종 사용자에게 원격 계약으로 직접 판매하는 EU 밖 판매자도 생산자입니다(제3조 제1항 제47호).
  • 대기업: 원자재에 관한 배터리 실사는 2027년 8월 18일부터,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운영자에게만 적용됩니다(제47조와 제48조, 날짜는 규정 (EU) 2025/1561로 개정).

EU 밖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배터리나 배터리가 든 제품을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EU 밖 판매자는 판매 전에 그 회원국에 생산자로 등록하고(제55조), 판매하는 회원국마다 서면 위임으로 확대생산자책임을 위한 수권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제56조 제3항). 생산자는 폐배터리의 수거와 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규칙은 2025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제96조).

주요 날짜

날짜적용 내용조
2024년 2월 18일규정 적용96
2024년 8월 18일적합성 평가, EU 적합성 선언서, CE 마킹. 휴대용 배터리: 납 최대 0.01%(아연-공기 버튼 전지는 2028년 8월 18일까지 면제). 모든 배터리: 수은 최대 0.0005%, 휴대용 배터리는 카드뮴 최대 0.002%17, 96, 부속서 I
2025년 8월 18일모든 배터리에 분리수거용 X 표시 바퀴 달린 쓰레기통 기호. 각 회원국에서 생산자 등록과 확대생산자책임13, 55, 56, 96
2026년 8월 18일 또는 이행 법령 후 18개월 중 늦은 날일반 정보, 용량, 해당하는 경우 '비충전식'이 적힌 라벨. 2026년 10월 7일 확인 당시 이행 법령은 아직 초안이었으므로 이 라벨은 아직 필수가 아닙니다13
2027년 2월 18일모든 배터리에 QR 코드. 제품 속 휴대용 배터리는 최종 사용자가 분리, 교체 가능. LMT 배터리,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배터리 여권11, 13, 77
2027년 8월 18일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운영자의 원자재 실사47, 48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날짜별로 또는 집행위원회 법령 적용 후전기차 배터리,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LMT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신고7
2028년 8월 18일 이후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와 기타 열거된 범주의 재활용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문서화. 최소 재활용 비율은 2031년 8월 18일부터8

배터리 옴니버스: 확정된 법과 제안에 그친 내용

  • 확정된 법: 규정 (EU) 2025/1561은 실사 의무를 2027년 8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 제안일 뿐: 2025년 12월 10일 집행위원회는 환경 옴니버스에서 배터리 규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절차 2025/0397(COD)). 원격 판매의 생산자 정의 변경, 라벨링을 위한 고위험 우려 물질 정의 추가, LMT 배터리 팩의 분리·교체 요건 제외, 더 유연한 데이터 검토가 포함됩니다. 유럽의회 위원회 표결은 2026년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제안일 뿐: 별도 제안(절차 2025/0395(COD))은 EU에 설립된 생산자가 판매하는 다른 회원국에서 수권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2035년 1월 1일까지 유예합니다. EU 밖의 생산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사회는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 개정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기 전까지는 이 페이지의 날짜가 적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제품에 내장된 것을 포함해 판매하는 모든 배터리의 범주를 파악하십시오.
  • 배터리 공급자에게 EU 적합성 선언서를 요청하고, CE 마킹과 분리수거 기호를 확인하십시오.
  • EU 국가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면, 판매 전에 국가마다 생산자로 등록하고 확대생산자책임을 위한 수권대리인을 지정하십시오.
  • 제품의 휴대용 배터리가 접착되거나 밀봉되어 있다면 2027년 2월 18일 전에 설계 변경을 계획하십시오.
  • 2027년 2월 18일에 맞춰 QR 코드를, LMT, 2kWh 초과 산업용, 전기차 배터리라면 배터리 여권도 계획하십시오.

문서 자체는 배터리 규정 문서 키트가 만드는 모든 배터리 모델에 대해 기술 문서, 제13조 날짜가 들어간 라벨 내용 시트, 9개 언어의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합니다.

용량과 일반 정보 라벨은 집행위원회 이행 법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채택되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그 밖에 어떤 EU 규칙이 적용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EU 규칙 찾기를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