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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ules Finder
한국어 (언어)

PPWR 적합성 선언서: 9개 언어 무료 생성기

2026년 8월 12일부터 포장이나 포장된 제품의 모든 제조자는 포장 유형마다 EU 적합성 선언서가 필요합니다(제39조).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판매 국가 언어의 공식 문구로 된 선언서를 복사, 인쇄 또는 PDF로 저장할 수 있게 받습니다.

2026년 10월 16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제조자(귀사)
수권대리인(선택)

서면 위임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그렇지 않으면 비워 두십시오.

포장
이 포장 유형의 참조 번호, 품목 번호 또는 코드.
유형, 재질, 크기, 담는 내용물: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조화 표준, 공통 규격 또는 기타 기술 규격. 없으면 비워 두십시오. 선언서에 TO COMPLETE로 표시됩니다.
예: 식품 접촉 물질에 관한 규정 (EC) No 1935/2004.
귀사의 참조 번호. 비워 두면 포장 식별 정보를 씁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정보는 다음 사용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귀하의 선언서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No [TO COMPLETE]

1. No (unique identification of the packaging):[TO COMPLETE]

2. 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er and, where applicable, the manufacturer’s authorised representative:[TO COMPLETE]

3. This declaration of conformity is issued under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4. Object of the declaration (identification of the packaging allowing traceability): description of the packaging:[TO COMPLETE]

5. The object of the declaration referred to point 4 is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 Regulation (EU) 2025/40

6. References to the relevant harmonised standards or the common specifications used or references to the other technical specifications in relation to which conformity is declared:[TO COMPLETE]

7. Where applicable, the notified body (name, address, number) performed (description of intervention) and issued the certificate(s): (details, including the date of the certificate(s), and, where appropriate, information on the duration and conditions of validity).—

8. Additional information:

Signed for and on behalf of: [TO COMPLETE]

(place and date of issue): [TO COMPLETE], 2026-10-29

(name, function) (signature): [TO COMPLETE]

고정 문구는 선택한 언어의 관보 문구입니다(규정 (EU) 2025/40 부속서 VIII). 입력한 내용은 입력한 그대로 들어갑니다. 서명하여 기술 문서와 함께 보관하고, 포장 유형마다 하나씩 작성하십시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PPWR 문서 키트: 모든 포장 유형을 한 번에: 모든 언어의 선언서와 부속서 VII 기술 문서를 Word 파일로(유료).

선언서에 들어가는 것

모델은 포장 규정 부속서 VIII입니다. 포장의 식별 정보, 제조자와 수권대리인, 단독 책임 진술, 포장을 추적할 수 있는 설명, 적합한 EU 법령, 적용한 표준이나 규격, 서명입니다. 적합성 평가는 모듈 A, 내부 생산 관리이므로(제38조) 인증기관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포장 유형마다 선언서 하나를 기술 문서와 함께 보관하며, 1회용 포장은 출시 후 5년, 재사용 포장은 10년입니다(부속서 VII 제4항). 포장이나 포장된 제품이 선언서가 필요한 다른 EU 법령의 적용도 받으면, 선언서 하나가 모두를 다룹니다(제39조 제3항).

언어

선언서는 포장이 시장에 출시되는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하거나 번역합니다(제39조 제2항). 여기의 고정 문구는 각 언어로 관보에 게재된 문구이므로, 귀하가 입력한 내용만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포장 유형을 한 번에, 부속서 VII 기술 문서와 제5조~제12조의 요구사항과 함께 하려면 PPWR 문서 키트를 보십시오. 규칙 자체는 포장 규정 페이지에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선언서는 입력하지 않은 것을 진술하지 않으며, 포장이 제5조~제12조를 충족한다는 평가는 귀하의 몫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