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밖 판매자를 위한 GPSR: 단계별 체크리스트
2024년 12월 13일부터 EU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비자 제품에는 그 제품을 책임지는 EU 내 사업자가 필요하며, 모든 온라인 판매 제안에 그 사업자가 누구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귀사가 EU 밖에 있다면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십시오.
2026년 10월 7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규정 (EU) 2023/988(GPSR), 관보 L 135, 2023.5.23.
2026년 10월 7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1. 제품이 대상인지 확인
소비자 제품은 제외되지 않는 한(식품, 의약품, 골동품과 제2조 제2항의 그 밖의 제품군) 신품이든 중고품이든 대상입니다. 완구나 전기 장비처럼 자체 EU 안전 법률이 있는 제품은 대부분의 의무에서 그 법률을 따르지만, 상품 페이지와 사고에 관한 GPSR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GPSR 적용 범위를 보십시오.
2. 귀하의 역할 파악
제품이 귀하의 이름이나 브랜드로 판매된다면, 공장이 대신 만들더라도 귀하가 제조자입니다(제3조 제8호와 제13조 제1항).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재판매한다면 그 브랜드 소유자가 제조자입니다. 물품을 EU로 들여와 시장에 출시하는 사업자가 수입자이며, 수입자는 EU에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제3조 제10호). EU 밖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한다면 수입자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EU 책임자 지정
4. 제품 표시
- 형식, 배치 또는 일련번호나 기타 식별자(제9조 제5항),
- 제조자의 이름, 등록 상호 또는 상표, 그리고 우편 주소와 이메일 주소(제9조 제6항),
- 수입자가 있다면 수입자의 이름과 연락처(제11조 제3항),
- 제품,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에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제16조 제3항),
- 각 판매 국가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설명서와 안전 정보(제9조 제7항).
라벨 생성기가 이 정보를 모아 바로 인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5. 모든 온라인 판매 제안 완성
판매 제안마다 제조자와 책임자의 연락처, 제품 사진과 식별자, 해당 국가 언어로 된 경고를 표시해야 합니다(제19조). 마켓플레이스는 이를 위한 입력란을 제공하며, 이 정보가 없는 제안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보십시오.
6. 문서 준비
- 내부 위험 분석이 들어간 기술 문서, 10년간 보관(제9조 제2항과 제3항). 기술 문서를 보십시오,
- 책임자가 요청 시 당국에 건넬 수 있는 사본(제16조 제1항과 규정 (EU) 2019/1020 제4조 제3항),
- 누구에게서 공급받았고 누구에게 공급했는지에 관한 기록, 6년간 제공 가능(제15조 제3항과 제5항).
7.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
소비자가 불만을 보내고 사고를 신고할 수 있는 공개 경로를 마련하십시오(제9조 제11항). 사망이나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사고는 Safety Business Gateway로 통보합니다(제20조). 위험한 제품이라면 시정 조치와 정해진 형식의 리콜 안내문이 필요합니다. 사고와 리콜을 보십시오.
GPSR 확인이 귀하의 역할을 확인하고 의무를 인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나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