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R 사고, 위험한 제품, 리콜
GPSR은 제품이 판매된 뒤의 일을 정합니다. 사고는 통보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은 시정해야 하며, 소비자에게는 정해진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2026년 10월 7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규정 (EU) 2023/988(GPSR), 관보 L 135, 2023.5.23.
2026년 10월 7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사고
제조자는 자사 제품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중대한 악영향이 생긴 사고를 부당한 지체 없이 Safety Business Gateway로 통보해야 합니다(제20조 제1항과 제2항). 통보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당국에 갑니다.
사고를 알게 된 수입자와 유통자는 제조자에게 알리며, 제조자는 직접 통보하거나 그중 한 곳에 통보하도록 지시합니다. 제조자가 EU 밖에 있으면 책임자가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제20조 제3항과 제4항).
제품이 위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제조자는 즉시 시정 조치(필요하면 회수나 리콜 포함)를 취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며, 판매된 국가의 당국에 Safety Business Gateway로 알려야 합니다(제9조 제8항). 수입자와 유통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제11조 제8항과 제12조 제4항).
소비자에게 알리기
판매 기록 등으로 식별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제35조). 서면 리콜 안내문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합니다(제36조).
- "제품 안전 리콜"이라는 제목,
- 제품의 사진, 이름, 브랜드와 식별 번호,
- "자발적"이나 "예방적"처럼 위험을 축소하는 표현 없이 위험에 대한 명확한 설명,
- 제품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시와 제공하는 구제 방법,
- 문의를 위한 무료 전화번호 또는 온라인 서비스.
구제 방법
소비자는 효과적이고 무료이며 적시의 구제를 받아야 하며, 보통 다음 중 최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리, 같은 종류이고 최소한 같은 가치의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최소한 지불한 가격의 환불(제37조).
이 의무 중 어느 것이 귀하의 것인지는 역할에 따라 정해집니다. GPSR 확인이 그것을 나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