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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소형 소포 3유로 관세: 귀하에게 적용됩니까?

2026년 6월 30일까지는 150유로 이하 소포의 물품이 관세 없이 EU에 들어왔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3유로의 정액 관세가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7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대상 소포

EU 소비자에 대한 원격 판매(B2C)로서 고유 가치가 150유로 이하인 탁송품. 부가가치세 제도(IOSS 여부)와 세관 신고 유형은 관계없습니다.

금액

품목당 3유로. 품목이란 탁송품 중 관세 분류, 품명,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가 같은 물품입니다. 실제로는 세관 신고서의 행마다 관세가 부과됩니다. 세 종류의 물품이 든 소포는 9유로를 냅니다.

적용 기간

정액 관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까지의 한시 조치입니다. 그 이후에는 물품에 따라 통상 관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2유로 처리 수수료

세관은 관세와 별도로 원격 판매 물품에 대해 품목당 2유로의 EU 처리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3유로 관세와 달리 영구적이며 탁송품 가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150유로를 넘는 소포도 냅니다. 이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금액은 2026년 10월 22일 관보에 게재된 2026년 9월 21일 집행위원회 위임규정 (EU) 2026/2152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수수료에 관한 규칙은 새 EU 관세법인 규정 (EU) 2026/2108 제20조에 있습니다. 수수료는 수입 관세채무의 채무자가 부담하며 적어도 월 1회 세관에 납부합니다. 관세채무가 생기지 않으면, 관세채무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되었을 사람이 냅니다.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원격 판매용 보세창고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제품 식별자

2026년 11월 1일부터 세관 신고서에는 150유로 이하 원격 판매의 품목마다 다음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위임규정 (EU) 2026/1022).

  • 판매자 제품 식별자: 온라인 쇼핑몰, 마켓플레이스 또는 플랫폼이 제품에 쓰는 코드.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개별 판매자의 코드가 아니라 플랫폼의 코드,
  • 제조자, 생산자 또는 제품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자의 비표준 제품 식별자. 없다면 부여해야 함,
  • 제품에 있는 경우 GTIN(EAN 또는 UPC 바코드) 같은 표준화된 제조자 제품 식별자.

코드는 모델 단위로 기재하십시오. 모델 코드가 있는데 배치나 개체 코드를 기재하면 위반으로 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벌칙 없이 자발적으로 코드를 기재할 수 있었고, 2026년 11월 1일부터 집행됩니다. 집행위원회는 150유로 이하 탁송품만 대상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

  • 모든 제품에 판매자 식별자와 제조자 식별자가 있도록 하고, GTIN과 함께 세관 신고를 하는 쪽에 전달,
  • EU 소비자에 대한 저가 판매 가격에 관세를 반영,
  • 같은 종류의 물품은 신고서의 한 행에 두고, 종류마다 올바르게 분류,
  • 이렇게 판매되는 소비자 제품은 GPSR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GPSR 확인으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