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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식품 접촉 적합성 선언서 키트: 규정 (EU) No 10/2011

용기, 뚜껑, 병, 필름, 주방용품처럼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와 제품에는 소매를 제외한 모든 유통 단계에서 서면 적합성 선언서가, 당국을 위해서는 증빙 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제품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키트가 이 문서를 편집하고 서명할 수 있는 Word 파일로 작성합니다.

2026년 10월 17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선언서를 발행하는 사업자(귀사)
비스페놀 선언서에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귀사가 아닌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선택)

선언서 제2항. 귀사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비워 두십시오.

재료와 제품

제품 1
가격표나 도면에 있는 대로, 예: FC-500.
선언서가 무엇을 다루는지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 또는 로트 번호, 또는 배치 표시 방법.
예: 뚜껑이 있는 폴리프로필렌 식품 용기, 500 ml.
대상 식품(부속서 III 표 2)

식품 범주마다 표시하십시오. 이름은 규정의 영어 원문이며, 키트는 표가 정한 대로 각 행의 식품 모사 용매를 기재합니다.

0개 선택됨

입력한 그대로 선언서 제8항 (i)에 추가됩니다. 예: 경질 치즈와 냉육.

예견 가능한 최악의 접촉: 시간과 온도

사용 단계마다 순서대로: 예: 70 °C에서 2시간(열간 충전), 이후 6개월 보관. 키트가 부속서 V에서 시험 조건을 찾습니다.

단계 1
선언서 제8항 (ii)에는 위 단계가 입력한 그대로 나열되고, 그 뒤에 이 문구가 들어갑니다. 예: 상온 보관용, 85 °C까지 열간 충전.

반복 사용 제품은 세 번 시험합니다(부속서 V 2.1.6항).

사용 조건을 포괄하는 시험을 선택하십시오. 선택 아래에 규정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적합 선언서

한 줄에 하나씩, 예: FCM No 151, SML 5 mg/kg. 수지와 첨가제 공급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들의 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6항.
한 줄에 하나씩, 특정 이행량이나 순도 데이터와 함께, 또는 None. 제7항.
예: 식품 kg당 6 dm², 또는 동등한 정보. 제8항 (iii).

예라고 하면 제9항의 확인 문구(제13조와 제14조)가 들어가고, 아니요라고 하면 Not applicable이 들어갑니다.

예라고 하면 제10항의 확인 문구와 규격을 채우도록 남기고, 아니요라고 하면 Not applicable이 들어갑니다.

예라고 하면 제11항의 확인 문구(제8조 제1항)가 들어가고, 아니요라고 하면 Not applicable이 들어갑니다.

시험소, 성적서 번호, 날짜, 모사 용매, 조건과 결과.

비스페놀(규정 (EU) 2024/3190)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 식품 접촉 재료 제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조).

선언서의 언어(고객의 국가)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정보는 다음 사용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규칙이 요구하는 것

  • 규정 (EU) No 10/2011 부속서 IV의 정보를 담은 적합성 선언서(제15조). 선언서는 대상 재료나 제품을 특정하며, 조성이나 생산의 중대한 변경으로 이행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 재료나 제품이 적합함을 보여 주는 증빙 문서: 시험, 계산, 모델링 또는 그 밖의 분석의 조건과 결과로, 요청하면 국가 당국에 제공합니다(제16조).
  • 적용 범위의 재료와 제품에 대한 규정 (EU) 2024/3190(제8조)에 따른 적합성 선언서로, 사용한 비스페놀이나 비스페놀 유도체를 나열합니다.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 식품 접촉 재료 제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조).
  • 우수 제조 관행: 문서화된 품질 보증 체계, 품질 관리, 문서화(규정 (EC) No 2023/2006 제5조~제7조).

적합성 선언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규정 (EU) No 10/2011 부속서 IV는 11개 항목을 정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언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와 주소
  2. 재료 또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와 주소
  3. 선언서가 적용되는 재료 또는 제품
  4. 선언 날짜
  5. 규정 (EU) No 10/2011과 규정 (EC) No 1935/2004 제3조, 제11조(5), 제15조, 제17조를 충족한다는 확인
  6. 다음 사업자가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속서 I과 II에서 제한이나 규격이 정해진 물질과 비의도적 첨가 물질에 관한 정보
  7. 식품에서도 제한되는 물질에 관한 정보와 시험 또는 계산으로 얻은 특정 이행량
  8. 사용 조건: 식품 유형, 처리 및 보관 시간과 온도, 적합성을 확인한 최대 표면적 대 부피 비
  9. 기능성 차단층이 있는 다층 재료 또는 제품의 경우 제13조(2)~(4) 또는 제14조(2)와 (3)의 충족 확인
  10. 재처리용 재료 배치의 경우 제10조(1)과 (2) 및 우수 제조 기준 규칙의 충족 확인, 해당 시 조성과 재처리 지침
  11. 폐기물로 제조한 허가 물질의 경우 제8조 (1)을 충족한다는 확인

9~11번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키트는 11개 항목을 관보 문구 그대로 출력하고 각 항목 옆에 답변을 적습니다.

표에서 가져온 이행 시험 조건

표시한 식품 범주마다 키트는 부속서 III 표 2가 지정한 식품 모사용매를 보정 계수와 생략 모사용매에 관한 주석과 함께 적습니다. 입력한 사용 단계마다 부속서 V 표 1과 표 2에서 시험 시간과 온도를 찾고, 30일을 넘는 보관은 2.1.4항의 경우를 적용합니다. 정확히 175 °C처럼 표로 정해지지 않으면 이유를 적고, 고르지 않고 TO COMPLETE로 남깁니다. 2.1.3항의 예외는 적용하지 않으며, 그것은 귀하의 시험기관이 정합니다.

무료 양식과 이 키트

선언서 자체는 비밀이 아닙니다. 규정 (EU) No 10/2011 부속서 IV가 들어갈 내용을 나열하고, 업계 단체가 모델 선언서를 무료로 공개합니다. 양식이 귀하에게 남기는 것은 그 뒤의 작업입니다. 각 식품 범주에 필요한 식품 모사용매, 사용 단계별 시험 시간과 온도, 규정 (EU) 2024/3190의 비스페놀 선언서, 당국이 요구하는 증빙 문서입니다. 키트는 입력한 내용으로 이를 채우며, 두 선언서는 관보를 인용합니다.

파일에 들어 있는 것

  • 제품별 적합성 선언서: 선택한 각 언어로, 관보에 게재된 부속서 IV의 문구로,
  • 제품별 비스페놀 선언서: 같은 언어로, 규정 (EU) 2024/3190 부속서 III의 문구로,
  • 제품별 증빙 문서: 조성, 제한이 있는 물질, 식품 모사용매, 시험 조건, 총 이행량, 시험 성적서,
  • 우수 제조 관행 기록과, 키트가 다루지 않는 내용을 적은 안내 문서.

키트가 하지 않는 일

재료를 시험하거나, 물질이나 그 한도를 대신 고르거나, 시험기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비워 둔 것은 TO COMPLETE로 표시되며, 선언서는 귀하가 답한 곳에만 확인 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키트는 제품이 적합하다고 결코 쓰지 않습니다. 완성된 플라스틱 재료와 제품을 다루며, 중간 제품, 물질, 재생 플라스틱, 도자기, 활성 및 지능형 재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제품의 고위험 우려 물질은 REACH SVHC 선언서를 보십시오.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파일은 귀하의 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선언서는 관보를 인용하며, 입력한 내용은 입력한 그대로 들어가고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파일은 영어이며, 식품 범주와 시험 조건은 규정의 영어 문구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