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밖 판매자의 EPR 등록: 포장, 전기 장비, 배터리
확대생산자책임(EPR)은 회원국에서 제품을 처음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제품의 폐기물 수거와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EU 밖 판매자는 그 나라에서 생산자입니다. 세 가지 EU 법률이 포장, 전기전자 장비, 배터리에 대해 이를 정하며, 등록부는 회원국마다 따로 운영합니다.
2026년 10월 10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규정 (EU) 2025/40(PPWR)
2026년 10월 10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제품 유형별 체크리스트
| EU 국가의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 | 그 나라에서 생산자로 등록 | 그 나라의 수권대리인 | 법률 |
|---|---|---|---|
| 포장된 제품 | 예, 판매 전에(제44조 제4항) | 예, 서면 위임으로(제45조 제3항) | 규정 (EU) 2025/40(PPWR),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 |
| 배터리, 또는 배터리가 내장되거나 동봉된 제품 | 예, 판매 전에(제55조) | 예, 서면 위임으로(제56조 제3항) | 규정 (EU) 2023/1542, 이 규칙은 2025년 8월 18일부터 |
| 전기전자 장비 | 예: 귀하가 그 나라의 생산자이며(제3조 제1항 (f)(iv)) 그 등록부에 있어야 합니다(제16조) | EU 밖 판매자는 국내법으로 정함: 그 나라의 등록부를 확인하십시오. 다른 EU 국가에 있는 판매자는 지정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 지침 2012/19/EU(WEEE) |
PPWR 등록부는 나중에 생깁니다. 각 회원국은 첫 이행 법령부터 18개월 안에 등록부를 만들어야 합니다(제44조 제1항). 많은 나라가 이미 국내법에 따라 포장 등록부를 운영하므로 판매하는 나라마다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생산자가 EU 소비자에게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게 하기 전에 등록 번호와 자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제45조 제4항).
EU 수입자나 유통자가 회원국에서 귀하의 물품을 처음 공급하면, 그 사업자가 대신 그 나라의 생산자가 됩니다(PPWR 제3조, WEEE 제3조 제1항 (f)).
독일: 2026년 8월 12일 포장법을 대체한 VerpackDG에 따라 LUCID에 등록해야 하는 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폴란드의 등록 번호 형식과 확인 방법: EPR 등록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