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포장 EPR: VerpackDG에 따라 LUCID에 등록해야 하는 자
2026년 8월 12일부터 독일은 포장법(VerpackG)을 대체한 2026년 7월 13일 자 포장법 시행법(Verpackungsrecht-Durchführungsgesetz, VerpackDG)으로 EU 포장 규정을 적용합니다. 등록부는 여전히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가 운영하는 LUCID입니다.
2026년 10월 19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2026년 7월 13일 자 포장법 시행법(VerpackDG)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51조, 제66조, 제68조(독일어)
2026년 10월 19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등록해야 하는 자
독일에서 처음으로 포장을 공급하기 전의 모든 포장 생산자입니다(VerpackDG 제6조 제1항). 생산자는 그곳에서 포장을 처음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PPWR 제3조 제1항 제15호). 독일의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EU 밖의 판매자는 그곳의 생산자이며, 최종 사용자에는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물품을 재판매하는 독일 수입자나 유통자에게 판매한다면 그쪽이 생산자입니다.
옛 포장법에서는 가정에서 폐기되는 포장만 등록해야 했지만, 이제는 운송 포장과 그 밖의 기업 간 포장을 포함해 모든 생산자가 등록합니다. 새로 의무가 생긴 생산자는 2026년 9월 12일까지 등록해야 했고, 이미 등록한 생산자는 2026년 11월 12일까지 정보를 갱신해야 했습니다(제68조 제2항).
소기업
등록에는 최소 수량도, 기업 규모에 따른 면제도 없습니다. 포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규모는 보고에만 영향을 줍니다. 전년도에 가정용 포장을 10톤 미만 공급한 생산자는 시스템과의 계약마다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6월 1일까지 수량을 보고합니다(제9조 제2항). 5월 15일까지 제출하고 등록된 전문가가 확인하는 완전성 신고는 전년도에 유리 80톤, 종이와 판지 50톤 또는 그 밖의 재료 30톤 이상을 공급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 미만이어도 Zentrale Stelle나 주 당국은 언제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과 제4항).
PPWR의 영세기업 규칙은 설계와 표시 규칙에서 누가 제조자인지를 바꿀 뿐, 등록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영세기업에 대한 PPWR 면제를 보십시오.
독일 밖의 판매자: 수권대리인
독일에 사업장이 없고 PPWR 제45조 제3항에 따라 확대생산자책임을 위한 수권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생산자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포장을 공급하기 전에 독일어 서면 위임으로 지정해야 하며, 한 명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과 제4항). 생산자는 LUCID 등록에 대리인을 기재합니다(제5조 제5항). 등록 자체와 LUCID에 대한 데이터 보고는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제5조 제1항).
가정용 포장: 시스템 가입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서 폐기물이 되는 포장은,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 택배 상자 같은 운송 포장과 서비스 포장을 포함하여, 공급 전에 하나 이상의 이원 시스템(duales System)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제7조 제1항, 제3조 제6항). 같은 수량을 LUCID에도 보고합니다(제9조 제1항). 옛 포장법에 따른 시스템 계약은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했습니다(제68조 제1항).
비용과 과태료
지속적인 비용은 시스템의 참가 요금입니다. 시스템으로 가지 않는 포장의 생산자는 승인된 생산자책임단체가 의무를 인수하지 않는 한, 재정 협정에 따라 Zentrale Stelle에 부담금을 냅니다(제51조 제1항).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000유로,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200,0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6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66조 제3항).
이 페이지는 독일만 다룹니다. 다른 회원국은 자체 등록부를 운영하므로 EPR 등록을 보십시오. 등록하기 전에 LUCID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