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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에 대한 PPWR 면제: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포장 규정 (EU) 2025/40에는 영세기업에 대한 면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영세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나 대차대조표 총액이 2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입니다(2025년 2월 11일 시점에 적용되는 권고 2003/361/EC). 규칙 대부분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19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누가 제조자인가

보통 제조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하게 하는 사업자입니다. 제조자는 포장이 제5조~제12조를 충족하도록 하고,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며,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15조).

그 사업자가 영세기업이고 포장 공급업체가 같은 회원국에 있으면, 공급업체가 대신 제조자가 됩니다(제3조 제1항 제13호 (b)). 제15조의 의무에 대해서는 EU 어디에 있는 공급업체든 충분하며(제15조 제12항), 수입자나 유통자인 영세기업에도 같습니다(제21조). 2026년 6월 10일 자 집행위원회 지침은 공급업체 자신의 규모는 상관없지만, 영세기업이 아닌 브랜드 소유자는 공급업체가 영세기업이라도 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EU 공급업체에서 포장을 사는 영세기업은 적합성 선언서를 그 공급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포장 공급업체도 EU 밖에 있는 EU 밖의 브랜드 소유자는 계속 제조자입니다.

그 밖의 면제

  • 2030년 1월 1일부터의 재사용 목표(제29조): 영세기업이면서 한 회원국에서 공급한 포장이 1,000 kg 이하인 역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9조 제13항).
  • 2028년 2월 12일까지의 테이크아웃 음식과 음료 재사용 제공(제33조): 영세기업인 최종 유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3조 제4항).
  • 2030년 1월 1일부터 부속서 V의 금지 포장 형태(제25조):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없거나 재사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은 영세기업이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4항).

여전히 적용되는 것

생산자 등록, 확대생산자책임, 그리고 한 나라 밖의 판매자가 그곳에 지정해야 하는 수권대리인에는 영세기업 면제가 없습니다(제44조와 제45조). 독일이 완전성 신고에 대해 정하듯, 국내법은 보고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포장 EPR을 보십시오.

권고 2003/361/EC에 따른 기업 규모는 파트너 기업과 연계 기업을 합산합니다. 가맹본부가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수치를 더합니다. PPWR과 무료 적합성 선언서에서 더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