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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접근성법: 접근 가능해야 하는 제품과 서비스

유럽 접근성법인 지침 (EU) 2019/882는 EU의 소비자를 위한 특정 제품과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원국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이를 적용합니다(제31조). 지침이므로 각 회원국의 국내법을 통해 작동하며, 벌칙도 국내법이 정합니다.

2026년 10월 10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2025년 6월 28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대상 제품

  • 소비자용 범용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과 그 운영체제,
  • 셀프서비스 단말기: 결제 단말기, ATM, 발권기, 체크인 기기,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형 셀프서비스 단말기. 단, 차량, 항공기, 선박 또는 철도 차량에 일체로 설치된 단말기는 제외,
  • 전자통신 서비스에 쓰이는 대화형 컴퓨팅 기능이 있는 소비자용 단말 장비,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이용에 쓰이는 대화형 컴퓨팅 기능이 있는 소비자용 단말 장비,
  • 전자책 단말기(제2조 제1항).

2025년 6월 28일 이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대상 서비스

  • 전자통신 서비스, 단 전송 서비스 제외,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
  • 항공, 버스, 철도, 수상 여객 운송 서비스의 요소: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전자 티켓과 발권 서비스 등,
  • 소비자 금융 서비스,
  • 전자책과 전용 소프트웨어,
  • 전자상거래 서비스(제2조 제2항).

전자상거래 서비스란 소비자 계약 체결을 위해, 소비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웹사이트와 모바일 기기 기반 서비스를 통해 전자적 수단으로 원격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제3조 제30호). EU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은 이를 제공합니다.

영세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기업은 접근성 요구사항에서 면제됩니다(제4조 제5항). 영세기업이란 직원이 10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200만 유로를 넘지 않는 기업입니다(제3조 제23호). 제품에는 이런 면제가 없습니다. 지침은 제품을 다루는 영세기업의 의무가 더 가벼워야 한다고만 말합니다(전문 제71항).

대상 제품의 제조자

  • 부속서 I의 접근성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제7조 제1항),
  • 기술 문서를 준비하고, 부속서 IV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며,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CE 마킹 부착(제7조 제2항),
  • 제품 출시 후 5년간 기술 문서와 선언서 보관(제7조 제3항),
  • 형식, 배치 또는 일련번호와 귀하의 이름, 상호 또는 상표, 단일 연락 주소 표시(제7조 제5항과 제6항),
  •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설명서와 안전 정보 제공(제7조 제7항),
  • 부적합 제품을 시정하거나 회수하고, 시장감시당국에 알리며, 부적합 제품과 불만의 대장 관리(제7조 제8항).

수입자는 적합한 제품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으며, 먼저 적합성 평가, 기술 문서, CE 마킹을 확인해야 합니다(제9조). 제조자는 서면 위임으로 수권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8조).

서비스 제공자

  • 접근성 요구사항에 따라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제13조 제1항),
  • 서비스가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하는 부속서 V의 정보를 준비하고, 서면과 구두 형식으로 공개(제13조 제2항),
  • 서비스가 계속 적합하도록 절차 마련(제13조 제3항).

한계와 경과 조치

  • 요구사항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근본적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불균형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제14조 제1항).
  • 서비스 제공자는 2025년 6월 28일 전에 합법적으로 사용하던 제품을 유사한 서비스 제공에 2030년 6월 28일까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제32조).
  • 2025년 6월 28일 전에 체결한 서비스 계약은 만료될 때까지 변경 없이 계속될 수 있지만, 그 날짜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32조).
  • 회원국은 2025년 6월 28일 전에 합법적으로 사용하던 셀프서비스 단말기를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쓰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2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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