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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를 위한 GPSR: 모든 상품 페이지에 표시할 것

온라인 판매 제안이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 EU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그런 모든 제안에는 안전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마켓플레이스는 그것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7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모든 온라인 판매 제안에 표시할 것

명확하고 눈에 띄게, 최소한 다음을(제19조):

  1. 제조자의 이름, 등록 상호 또는 상표, 그리고 우편 주소와 이메일 주소,
  2. 제조자가 EU에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자의 이름, 우편 주소와 이메일 주소,
  3. 사진, 형식 및 기타 제품 식별자를 포함해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제품,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들어가는 모든 경고나 안전 정보, 해당 국가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는 자체 EU 법률이 있는 제품(CE 마킹)에도 적용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마켓플레이스는 판매 제안마다 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제안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제22조 제9항). 실제로 마켓플레이스는 이 정보가 없는 상품 페이지를 차단하거나 삭제합니다.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것은 여전히 귀하의 책임입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의무

  • Safety Gate 포털에 등록하고, 당국을 위한 단일 연락 창구와 소비자를 위한 단일 연락 창구를 지정(제22조 제1항과 제2항),
  • 제품 안전을 위한 내부 절차 마련(제22조 제3항),
  • 위험한 판매 제안을 삭제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2영업일 이내에 이행(제22조 제4항),
  • 제품 안전에 관한 신고를 3영업일 이내에 처리(제22조 제8항),
  • 위험한 판매 제안에 대한 자체 조치에서 Safety Gate 경보를 고려(제22조 제6항).

직접 제품도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는 그 제품에 대해 유통자나 제조자이며, 그 의무도 집니다. GPSR 확인으로 귀하의 역할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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