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에 표시할 것
| 정보 | 누구의 | 조 |
|---|---|---|
| 형식, 배치 또는 일련번호, 또는 기타 식별자 | 제품 | 9(5) |
| 이름, 등록 상호 또는 상표, 우편 주소와 이메일 주소 | 제조자 | 9(6) |
| 이름, 등록 상호 또는 상표, 우편 주소와 이메일 주소 | 수입자 | 11(3) |
| 우편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이름과 연락처 | EU 내 책임자 | 16(3) |
|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설명서와 안전 정보 | 제조자, 수입자가 확인 | 9(7), 11(4) |
표시 위치
제품 자체에 표시합니다. 제품의 크기나 성질상 불가능하면 포장이나 동봉 문서에 표시합니다(제9조 제5항과 제6항). 책임자의 정보는 소포에 표시해도 됩니다(제16조 제3항). 수입자의 라벨은 제조자 라벨이 보여야 하는 정보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제11조 제3항).
언어
이름과 주소는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서와 경고는 제품이 판매되는 각 나라가 정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써야 합니다(제9조 제7항). 보통 그 나라의 공용어입니다. 생성기는 제목만 번역하므로, 안전 문구는 각 언어로 직접 쓰십시오.
자체 EU 법률이 있는 제품
완구, 전기 장비, 화장품과 EU 조화 법령의 적용을 받는 그 밖의 제품은 그 법률의 표시 규칙을 따르며, CE 마킹처럼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GPSR 표시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1항). 귀하의 제품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