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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DR과 코코아: 원두부터 초콜릿까지 대상 HS 코드

EUDR은 부속서 I에 나열된 모든 단계의 코코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두, 껍질과 외피, 페이스트, 버터, 무가당 분말, 그리고 코코아가 들어간 초콜릿과 그 밖의 조제 식품입니다.

2026년 10월 19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대상 HS 코드

위임규정 (EU) 2026/2102까지의 개정을 반영한 이 상품의 부속서 I 품목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코드는 제품에 그 상품이 들어 있더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코드제품조건
1801코코아 콩코드 아래의 모든 제품.
1802코코아 껍질, 외피, 피막 및 웨이스트지침 2008/98/EC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803코코아 페이스트코드 아래의 모든 제품.
1804코코아 버터, 지방 및 기름코드 아래의 모든 제품.
1805코코아 가루(무가당)코드 아래의 모든 제품.
1806초콜릿 및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 식료품코드 아래의 모든 제품.

대상

제1801호부터 제1806호까지 모두 "ex" 제한 없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그 아래의 모든 제품이 대상입니다. 폐기물 기본 지침의 의미에서 코코아 폐기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코코아가 들어 있지만 다른 호로 분류되는 제품, 예를 들어 비스킷은 그 자체의 코드가 부속서 I에 있을 때만 대상입니다.

날짜

EUDR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설립된 영세기업과 소기업에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옛 EU 목재 규정의 대상 제품은 예외입니다(제38조). 2023년 6월 29일 전에 생산된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제1조 제2항).

EU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것

  • 상품이 생산된 모든 필지의 지리적 위치로, 4헥타르를 넘는 필지는 다각형. 소의 경우 동물이 사육된 모든 시설: EUDR 필지 대장이 필지를 확인하고 GeoJSON 파일을 작성합니다.
  • 생산 날짜 또는 기간, 수량, 생산 국가,
  • 상품이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되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빙.

수입자는 이를 실사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EU 밖의 공급자는 EUDR 수출자 키트로 제품별로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코드를 확인하려면 EUDR 코드 확인을 이용하십시오.

공식 문구의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