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DR과 팜유: 대상 오일과 유도체, HS 코드별
EUDR은 기름야자를 함유하거나 이를 사용해 만든 경우, 너트와 핵부터 오일, 유박, 그리고 일련의 유지화학 유도체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규정 (EU) 2023/1115(EUDR), 2026년 9월 18일 통합본
2026년 10월 19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대상 HS 코드
위임규정 (EU) 2026/2102까지의 개정을 반영한 이 상품의 부속서 I 품목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코드는 제품에 그 상품이 들어 있더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 코드 | 제품 | 조건 |
|---|---|---|
| ex 1207 10 | 야자 열매와 핵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
| ex 1511 | 팜유와 그 분획물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지침 2008/98/EC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ex 1513 21 | 조제하지 않은 팜핵유와 바바수유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지침 2008/98/EC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ex 1513 29 | 팜핵유와 바바수유, 기타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지침 2008/98/EC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ex 1516 20 | 팜유, 팜핵유 및 바바수유(수소 첨가 또는 에스테르 교환)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 ex 1518 | 화학적으로 변성한 팜유, 기름야자를 함유한 비식용 혼합물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지침 2008/98/EC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 ex 1520 | 기름야자에서 얻은 조글리세롤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 ex 2306 60 | 야자 열매나 핵의 깻묵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
| ex 2905 16 | 옥탄올과 그 이성체(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 ex 2905 17 | 라우릴, 세틸, 스테아릴 알코올(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 ex 2905 19 | 기타 포화 1가 알코올(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 ex 2905 45 | 글리세롤, 순도 95% 이상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ex 2915 39 | 아세트산의 기타 에스테르(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 ex 2915 70 | 팔미트산과 스테아르산, 그 염과 에스테르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ex 2915 90 | 기타 포화 비환식 모노카르복시산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ex 2916 15 |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그 염과 에스테르(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 ex 2916 19 10 | 운데센산, 그 염과 에스테르(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 ex 2921 19 | 기타 비환식 모노아민과 그 유도체(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 ex 2923 90 | 기타 제4급 암모늄염과 수산화물(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 ex 2924 19 | 기타 비환식 아미드와 카르바메이트(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 ex 3401 11 | 막대나 성형한 화장용 비누(기름야자 함유)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 ex 3401 20 | 기타 형태의 비누(기름야자 함유)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 ex 3823 11 | 공업용 스테아르산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ex 3823 12 | 공업용 올레산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ex 3823 19 | 기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지침 2008/98/EC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ex 3823 70 | 공업용 지방 알코올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
| ex 3824 99 | 기름야자를 함유한 기타 화학 제품과 조제품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 ex 3907 29 | 기타 폴리에테르, 일차 형태(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 | 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
유도체: 품목별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위임규정 (EU) 2026/2102는 지방 알코올, 조글리세롤, 에스테르, 계면활성제, 비누 같은 유도체를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품목 대부분은 2027년 12월 30일부터만 적용되며, 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품목은 인체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제품을 제외합니다.
바바수와 그 밖의 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름야자만 해당합니다.
날짜
EUDR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설립된 영세기업과 소기업에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옛 EU 목재 규정의 대상 제품은 예외입니다(제38조). 2023년 6월 29일 전에 생산된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제1조 제2항).
EU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것
- 상품이 생산된 모든 필지의 지리적 위치로, 4헥타르를 넘는 필지는 다각형. 소의 경우 동물이 사육된 모든 시설: EUDR 필지 대장이 필지를 확인하고 GeoJSON 파일을 작성합니다.
- 생산 날짜 또는 기간, 수량, 생산 국가,
- 상품이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되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빙.
수입자는 이를 실사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EU 밖의 공급자는 EUDR 수출자 키트로 제품별로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코드를 확인하려면 EUDR 코드 확인을 이용하십시오.
공식 문구의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