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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DR과 팜유: 대상 오일과 유도체, HS 코드별

EUDR은 기름야자를 함유하거나 이를 사용해 만든 경우, 너트와 핵부터 오일, 유박, 그리고 일련의 유지화학 유도체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대상 HS 코드

위임규정 (EU) 2026/2102까지의 개정을 반영한 이 상품의 부속서 I 품목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코드는 제품에 그 상품이 들어 있더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코드제품조건
ex 1207 10야자 열매와 핵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ex 1511팜유와 그 분획물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지침 2008/98/EC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1513 21조제하지 않은 팜핵유와 바바수유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지침 2008/98/EC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1513 29팜핵유와 바바수유, 기타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지침 2008/98/EC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1516 20팜유, 팜핵유 및 바바수유(수소 첨가 또는 에스테르 교환)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ex 1518화학적으로 변성한 팜유, 기름야자를 함유한 비식용 혼합물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지침 2008/98/EC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ex 1520기름야자에서 얻은 조글리세롤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ex 2306 60야자 열매나 핵의 깻묵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ex 2905 16옥탄올과 그 이성체(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ex 2905 17라우릴, 세틸, 스테아릴 알코올(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ex 2905 19기타 포화 1가 알코올(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ex 2905 45글리세롤, 순도 95% 이상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2915 39아세트산의 기타 에스테르(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ex 2915 70팔미트산과 스테아르산, 그 염과 에스테르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2915 90기타 포화 비환식 모노카르복시산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2916 15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그 염과 에스테르(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ex 2916 19 10운데센산, 그 염과 에스테르(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ex 2921 19기타 비환식 모노아민과 그 유도체(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ex 2923 90기타 제4급 암모늄염과 수산화물(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ex 2924 19기타 비환식 아미드와 카르바메이트(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ex 3401 11막대나 성형한 화장용 비누(기름야자 함유)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ex 3401 20기타 형태의 비누(기름야자 함유)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ex 3823 11공업용 스테아르산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3823 12공업용 올레산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3823 19기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지침 2008/98/EC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3823 70공업용 지방 알코올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ex 3824 99기름야자를 함유한 기타 화학 제품과 조제품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ex 3907 29기타 폴리에테르, 일차 형태(기름야자를 사용해 제조)기름야자 함유 제품 또는 기름야자을(를)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 사람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위임규정 (EU) 2026/2102로 추가).

유도체: 품목별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위임규정 (EU) 2026/2102는 지방 알코올, 조글리세롤, 에스테르, 계면활성제, 비누 같은 유도체를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품목 대부분은 2027년 12월 30일부터만 적용되며, 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품목은 인체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제품을 제외합니다.

바바수와 그 밖의 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름야자만 해당합니다.

날짜

EUDR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설립된 영세기업과 소기업에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옛 EU 목재 규정의 대상 제품은 예외입니다(제38조). 2023년 6월 29일 전에 생산된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제1조 제2항).

EU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것

  • 상품이 생산된 모든 필지의 지리적 위치로, 4헥타르를 넘는 필지는 다각형. 소의 경우 동물이 사육된 모든 시설: EUDR 필지 대장이 필지를 확인하고 GeoJSON 파일을 작성합니다.
  • 생산 날짜 또는 기간, 수량, 생산 국가,
  • 상품이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되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빙.

수입자는 이를 실사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EU 밖의 공급자는 EUDR 수출자 키트로 제품별로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코드를 확인하려면 EUDR 코드 확인을 이용하십시오.

공식 문구의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