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CPNP 통보: 등록하는 자, 절차, 번호, 비용
화장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책임자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무료 온라인 포털인 화장품 통보 포털(CPNP)에 제품을 통보합니다(규정 (EC) No 1223/2009 제13조). 통보 한 번으로 모든 회원국에 통하며, 국가 차원의 추가 통보는 필요 없습니다. 이는 승인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규정에는 허가 절차가 없으며, 데이터는 시장 감시를 위해 관할 당국에, 의료 처치를 위해 중독정보센터에 전달됩니다.
2026년 10월 20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화장품에 관한 규정 (EC) No 1223/2009, 2026년 5월 18일 통합본: 제4조, 제13조, 제16조
2026년 10월 20일에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
통보하는 자
- EU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는 책임자(제4조): EU 제조자, 수입 제품은 자신이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 각 수입자, 또는 그중 하나가 서면 위임으로 지정하고 그 자가 서면으로 수락한 자.
- EU 밖의 제조자는 스스로 통보할 수 없으며, 통보하는 EU 내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 유통자는 다른 회원국에서 이미 시장에 있는 제품을 공급하면서 국내법을 따르기 위해 자발적으로 라벨의 어떤 요소를 번역하는 경우에만 통보합니다(제13조 제3항). 책임자가 먼저 제품을 통보했어야 합니다.
시기
-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제13조 제1항의 데이터.
- 시장에 출시할 때: 원래의 라벨과, 합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경우 포장 사진(제13조 제2항).
- 추가로 6개월 전: 나노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은 제16조에 따라서도 통보합니다. 제14조로 규율되는 착색제, 자외선 차단제 또는 보존제로 쓰이는 나노물질, 또는 나노물질이 부속서 III에 맞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지체 없이 갱신(제13조 제7항). Notify를 누르면 통보는 더 이상 삭제할 수 없고 갱신만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사용자 안내서는 예를 들어 우려 성분이 신고한 농도의 20 %를 넘게 바뀌면 갱신하라고 합니다(에탄올과 이소프로판올: 30 % 미만으로 신고했으면 5 초과, 30 % 이상이면 10 초과).
입력하는 내용
| 제13조 | 정보 |
|---|---|
| 1(a) | 제품의 범주와, 제품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름 |
| 1(b) | 제품 정보 파일을 보관하는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
| 1(c) | 수입 제품의 원산지 국가 |
| 1(d) | 시장에 출시되는 회원국 |
| 1(e) | 필요한 경우 연락할 자연인의 연락처 |
| 1(f) | 나노물질: 식별 정보(IUPAC 명칭과 그 밖의 기술자)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노출 조건 |
| 1(g) | 범주 1A 또는 1B의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CMR)으로 분류된 물질: 명칭과 CAS 또는 EC 번호 |
| 1(h) |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처치를 위한 기본 처방(frame formulation) |
| 2 | 원래의 라벨과 포장 사진(PDF, JPG 또는 JPEG) |
집행위원회 사용자 안내서에 따르면, 제품명은 포장에 있는 이름으로 브랜드, 제품 라인, 고유 이름을 포함하며, 판매되는 언어마다 입력합니다. 처방은 세 가지 중 하나로 신고합니다. 미리 정해진 기본 처방(전체 조성이 그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정확한 농도, 또는 농도 범위입니다. 양은 소수점을 써서 % w/w로 적습니다(0,3이 아니라 0.3). 두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은 국가마다 통보를 하나씩 합니다.
절차
- EU Login 계정(집행위원회 로그인 서비스)을 만듭니다.
- 집행위원회 접근 관리 시스템인 SAAS에서 책임자 프로필로 조직을 만듭니다. 처음 만든 사람이 지역 관리자가 되어 동료의 접근 요청을 승인합니다. 책임자 정보는 라벨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CPNP에 로그인해 Products, Notify a product를 선택하고 단일 성분 또는 다성분 제품을 고릅니다.
- 탭을 채웁니다. Save as draft는 열린 채로 저장하고, Notify는 당국과 중독정보센터로 보냅니다.
-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면 라벨과 포장 사진을 추가합니다.
비용, 번호, 증명서
포털은 무료입니다. 비용이 드는 것은 그 주변입니다. EU 회사가 없으면 책임자 서비스, 그리고 자격 있는 평가자의 안전성 평가입니다(제10조). 통보된 각 제품에는 포털에서 귀하와 당국이 찾을 수 있는 CPNP 제품 참조 번호가 있습니다. 규정과 집행위원회 사용자 안내서 어디에도 CPNP 증명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그것을 제공하는 쪽이 발행하는 문서이지 집행위원회가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레이트브리튼과 북아일랜드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은 CPNP를 쓰지 않습니다. 영국에 설립된 책임자가 영국 서비스 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SCPN)에서 제품을 통보합니다. 북아일랜드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GOV.UK).
제19조 라벨 점검과 제품 정보 파일이 포함된 제품별 CPNP 데이터 시트: 화장품 PIF 키트(유료). 2026년 10월 20일 2026년 5월 18일 자 통합 규정과 2026년 3월 18일 자 집행위원회 사용자 안내서와 대조했습니다.